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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팁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제출 방법(5월31일까지)

by 닥실 2021. 4. 15.

이번 포스팅에서는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애드센스 관련 안내에 따르자면, 2021년 6월 1일부터 구글이 미국에서 발생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5월 31일까지 애드센스로 미국 세금정보 제출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현재 본인에게 발생되는 전 세계 총 수입의 최대 24%를 구글에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위 세금 관련 업데이트는 앞으로 미국에서 애드센스 수익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예를 들면, 내 블로그의 애드센스 전체 수익이 100달러인데 그 중에서 미국인이 광고를 클릭해서 얻은 수익이 30달러라면, 그 30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고(원천징수를 하고)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뜻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인들을 타겟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 수익모델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손해가 있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오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구요.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출하면,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체 수익을 모두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해서 전체 수익의 최대 24%를 원천징수 하게 되니 기간 안에 꼭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미국 세금정보를 제출할 때 크게 '납세자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납세자 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납세자 식별번호는 쉽게 말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납세자 식별번호 입력방법은 아래쪽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영세율 혹은 10%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미국 수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내나 미국이 아닌 기타 다른 국가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금정보 제출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수익'에 대해서가 아닌 '전체 수익'의 최대 24%를 공제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0390801?hl=ko#zippy=

 

 

 


 

 

■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제출 방법

 

1. 먼저 애드센스 페이지로 접속한 다음 왼쪽 메뉴에서 '지급' 을 클릭합니다.

 

 

 

2. 설정 항목에서 '설정 관리' 를 클릭합니다.

 

 

 

3. 아래쪽 결제 프로필에서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를 클릭합니다.

 

 

 

4. '세금정보 추가' 를 클릭합니다.

 

 

 

5. 본인 인증을 위해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팝업 차단으로 설정해둔 경우에는 해제를 시켜야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6. 먼저 계좌 유형은 보통 개인일테니 '개인'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미국 시민인지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W-8 세금 양식유형은 역시 대한민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W-8BEN'을 선택합니다.

 

 

 

7. 개인 이름 입력 항목에서 자신의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외국인 TIN 입력 항목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입력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추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8. 주소 입력 단계 입니다.

맨 위에 '영구 거주지 주소가~~'로 시작되는 항목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주소를 입력해주는데 세부주소는 영문주소로 변환해서 입력해줍니다.

 

 

 

9. 다음으로 우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거주지 주소가 동일하다면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에 체크해주면 자동입력 됩니다.

 

 

 

10. 조세조약에서는 위 7번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미국 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예'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최저세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1. 문서 미리보기에서는 제출할 서류 양식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세무 서류를~~' 항목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 실명 입력란에 영문으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가 본인임에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13.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서는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수익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예'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때 국가별 수익을 확인하는 방법은 애드센스 보고서 분류('날짜'를 '국가'로 변경) → 맞춤(내가 조회하고 싶은 기간 설정)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태 변경 보증서는 이전에 애드센스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에 수익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을 선택합니다.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14. 아래와 같이 미국 세금정보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제출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측에 '새 양식 제출' 을 클릭해서 새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지메일로도 세금정보 승인 확인 메일이 수신됩니다.